| | | ⓒ CBN뉴스 - 영천 | | [cbn뉴스=이재영 기자] 영천시(시장 김영석)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가족관계등록 예규 개정으로 민원인 편의에 더욱 힘쓰고 있다.
지난 7월 1일부터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기관 확대 및 재발급을 인터넷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.
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받는 경우 기존에는 주민등록지 읍·면·동에서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·군·구 내 모든 읍·면·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므로, 가까운 읍·면·동으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.
또한 주민등록증 분실로 재발급을 받을 경우 전자민원창구(민원24)로도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. 주민등록증 훼손이나 개명 등으로 재발급하는 경우나 무료발급대상인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읍·면·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.
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 지문으로 본인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,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지문 재등록을 요청할 수 있으며, 해당사유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다. 기존 주민등록증을 반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된다.
그리고 가족관계등록 예규 개정으로 출생신고 할 때 기존에는 이름의 한자란에 전부 한글이나 전부한문으로만 사용했으나, 한글과 한자를 혼합해 사용가능하게 됐다.
이번 법 개정으로 한자가 없는 예쁜 순수우리말과 한자를 혼합해 출생신고를 하고 싶어하는 부모나 다문화가족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. 이름은 5자까지 가능하다. 그러나 후에 전부한자나 전부한글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개명신청을 해야 한다.
영천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법 및 가족관계등록 예규 개정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