즐겨찾기+ 최종편집:2022-08-23 오후 01:56:35
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
뉴스 > 사회일반

영천시, 2018년 제1기분 자동차세 48억 원 부과


이재영 기자 / youngl5566@naver.com입력 : 2018년 06월 11일
↑↑ 자동차세 납부 홍보
ⓒ CBN뉴스 - 영천
[CBN뉴스=이재영 기자] 영천시(시장 김영석)는 2018년 제1기분 자동차세 43,218건, 48억원(지방교육세 포함)을 부과하고, 전 시민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나선다.

납부기한은 오는 30일이 토요일이므로 내달 2일 월요일로 자동 연장되며, 지방세 전자납부제도에 따라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․ATM기에서 현금카드․신용카드․통장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고, 납세자들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(Wetax), 인터넷지로, 가상계좌이체, ARS(1899-6115) 등을 이용하여 시간 제약을 받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.

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(6월 1일, 12월 1일)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있으며 이번에 부과되는 1기분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하여 부과된다. 앞서 1월과 3월에 연납한 차량은 제외되며, 승합·화물·경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차량은 이번에 1년치 세액이 전액 부과된다.

영천시 관계자는 “자동차세 미납 시에는 세액의 3%에 해당하는 가산금 및 매월 1.2% 중가산금(30만원 이상인 경우)이 부과되며 번호판 영치, 자동차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”며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.
이재영 기자 / youngl5566@naver.com입력 : 2018년 06월 11일
- Copyrights ⓒCBN뉴스 - 영천.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-
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